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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된 40대 간호조무사, 첫 산재 인정

등록 2021.08.06 21:26 / 수정 2021.08.0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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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백신을 맞은 뒤, 사지 마비 증세를 보인 간호조무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승인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가 인정된 첫 사례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병관리청은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공단은 왜 다른 판단을 내린 건지, 서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백신 접종 후 사지 마비 증세를 보인 40대 간호조무사의 산업재해 신청을 처음 승인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백신 접종이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시간적 연관성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 판단 자료가 부족하다며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은 질병관리청의 판단과는 상반됩니다.

공단은 오히려 "자료부족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정익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봐야지 모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난 4월 청와대에 치료비 대책 등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올렸던 남편은 이제야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 A 씨
"너무 힘들었어요. 완전 무슨 지옥에 갔다 온 기분입니다"

공단의 이번 결정은 저림과 마비 등의 백신 후유증으로 산재를 신청한 다른 6건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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