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떤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지진에 대비가 돼 있는지 걱정입니다. 경제부 김예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튀르키예와 시리아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안돼있었던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연이어 나타난 만큼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긴 했지만, 지진 피해에 취약한 부실 건축물이 너무 많아 참사 피해를 키웠단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영상을 보시면 건물이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층층이 무너져 내리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붕괴를 '팬케이크 붕괴'라고 합니다. 내진 설계가 안 된 건물이 지진이 났을 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튀르키예는 지진이 잦은 나라라는데, 내진 설계 규정이 따로 없었던 겁니까?
[기자]
규정은 있어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튀르키예는 1999년 북부에서 난 강진에 1만 70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를 계기로 이미 내진 설계 규정이 강화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 붐'을 일으키려는 정부가 불법 건축물에 벌금을 자주 감면해줬고, 2018년엔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 건물도 수수료를 내면 사용을 허가해줘서 불법 건축물 1300만 개가 합법화됐단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사실상 '예고된 참사'였군요. 지진 대비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죠?
[기자]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 2017년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났고요. 지진 규모 상위 10건 중 6건이 최근 10년새 나타났을 정도로, 더 자주, 더 강하게 지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내진 설계 관련 법 규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2층 이상, 또는 200㎡ 이상 건물은 모두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규정이 여러 차례 강화됐어도 소급 적용이 안 되다보니, 기존에 지은 건물 대부분이 위험에 노출돼 있단 겁니다. 실제로 서울의 건축물 5곳 중 4곳은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또 2010년대 우후죽순 생긴 도시형 생활시설이나 필로티 구조 빌라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토부 관계자
"내진 구조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작은 건물들은 영세하다 보니까, 의무화시키면 또 규제잖아요.
[앵커]
사각지대를 방치했다가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커지는 경험을 했는데 대책은 없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관련 전문인력도 육성해서 내진 설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안형준 /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
"내진 보강이 안 된 그런 건물들은 점차적으로 보강을 계속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현재 정부가 튀르키예 지진을 계기로 국내 건축물의 내진 설계 실태를 긴급 점검 하고 있는데요, 이번 계기로 지진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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