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찬성 9명으로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환노위에서 과반을 점한 민주당(9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 6명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법 결사반대!'라는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걸고 법안이 통과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도 노동자 보호, 노동 삼권 보장이 다 된다"며 "전투적 노사관계가 형성돼 외국 자본이 투자하지 않고 국내 자본이 밖으로 나가면 피해는 1천만 취약계층 노동자가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제대로 안건을 심의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 심사한 게 어떻게 날치기인가"라며 "법안을 심사해야 하는 의원들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반대 의사를 표명한 해당 법안의 처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어, 야당은 직회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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