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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권한 나누자'는 김진표 법안에…野 강성지지층 "악질 수박" 반발

등록 2024.04.18 21:20

수정 2024.04.18 21:43

[앵커]
여야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를 놓고 싸움이 벌어질 게 뻔하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사위의 권한을 나누는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친명 지지자들은 어차피 가져올 법사위원장 권한을 왜 줄이냐며 김 의장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신유만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틀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위원회를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른 법안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법안에 사용된 단어는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는 권한을 법제위로 분리하는 동시에 심사 기간을 30일로 명시해 '법안 뭉개기'를 방지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법안의 최종 심사를 맡아 '옥상옥'이란 지적과 함께, 여야가 반드시 가져와야 하는 막강한 상임위로 인식돼 왔습니다.

민주당 역시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넘겨줬던 21대 국회 후반기 때 같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박홍근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2월)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지만 총선 압승으로 법사위를 비롯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오자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강성지지층 사이에선 반발이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 마비시키는 헛짓거리를 한다", "역시 악질 '수박'이었다"는 비판을 쏟아낸 겁니다.

'수박'은 비명계를 낮춰부르는 은어입니다.

친명 지도부도 "총선을 크게 이긴 시점에 추진할 내용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의장 측은 '1년 전부터 준비한 법안'이라며 '국회 발전을 위해 내놓은 마지막 법안을 정략적 시선으로만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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