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의료공백 두 달…병원은 '배임'·전공의는 '업무방해' 고발 고심

등록 2024.04.18 21:25

수정 2024.04.18 21:31

[앵커]
전공의 이탈 사태가 곧 석달차로 접어듭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정갈등은 이달 말, 한층 더 격화할 조짐입니다. 일주일 뒤엔 의대 교수들의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각 대학의 의대 증원 계획은 승인 초읽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앞두고, 전공의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도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하며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연일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사태는 석달차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면허정지 외 다른 법적인 대응 수단도 검토중입니다.

전공의들이 일방적으로 병원을 이탈함으로써,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고발하는 안입니다.

실제 정부는 지난달 일부 전공의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검토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유연한 처분"을 강조하며 철회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복귀가 최우선이지만, 국민들 피해가 막대한 지경에 이를 경우 고발 카드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권 / 변호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에 의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병원을 속이거나 위력을 행사…."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 움직임도 나옵니다.

김순환 /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병원이에요. 그만둔 사람으로 인해서 상당히 병원이 지장을 받고 있잖아요."

전공의 이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병원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는 건데, 이들이 배임 혐의를 벗으려면, 전공의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한다는 관측도 법조계에선 나옵니다.

다만 전공의 이탈과 병원 손실의 인과관계와 피해 액수 산정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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