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9월부터 '양육비 미지급' 부모 제재 빨라진다…절차 더 간소화

등록 2024.04.18 21:27

수정 2024.04.18 21:34

명단공개·출국금지 등 '직행'

[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제재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현재는 양육비를 안준 부모에게 가해지는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같은 제재가 최대 4년이 걸리는데요, 6개월까지 단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절차가 간소화되는 이유가 뭔지, 송민선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이혼 후 지적장애 아들을 키우고 있는 김미숙 씨. 18년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조치 등을 모두 취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이는 성인이 됐습니다.

김미숙(가명) / 양육비 미지급 피해 부모
"3개월 운전면허 정지 지나기 전에 전화하고 출국금지 6개월 기한 돼가지고 다시 전화해서 그런 일을 병행하면서 양육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 현행법상 이행명령을 받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감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서 유치장 등에 감치가 돼도 양육비를 안줘야, 비로소 제재가 가능한데 최대 4년이 걸립니다.

앞으로는 '감치명령' 과정이 사라져 제재까지 짧게는 6개월이 걸릴 전망입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올 9월부터는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도 제재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양육비 이행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제재조치 이후에도 양육비를 계속 안줄 경우 이 절차를 처음부터 반복해야합니다.

정부는 오늘, 양육비을 미지급한 268명에 대해 제재 결정을 내리고, 이 가운데 11명을 명단공개, 178명을 출국금지조치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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