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퍼레이드

방심위, 탈북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한 MBC '관계자 징계'

등록 2024.05.14 08:20

수정 2024.05.14 08:26

[앵커]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3년 전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성폭력 의혹 보도를 했던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대해 각각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MBC 측은 공식 통보를 받으면 관련 조치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관계자 징계'를 받은 건 지난 2021년 1월과 2월 당시 방송 분입니다.

모두 탈북 작가인 장진성씨가 같은 탈북 여성을 성폭행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방심위는 당시 일방의 주장에 대한 검증이 미흡했고, 오보 인지 이후 정정보도를 안 했다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앞서 장씨는 해당 방송 직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은 지난 3월 MBC 등에 대해 장씨에게 5천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방심위는 판결 이후 관련 심의에 착수했고, 어제 법정 제재를 확정지었습니다.

장씨는 만시지탄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장진성 / 탈북 작가
"제 아이가 열 두 살인데 (MBC) 방송 이후로 웃지를 않아요."

MBC 측은 "방송통신위원회 측의 공식 통보는 아직"이라며 "관련 서류가 넘어오면 적극 검토해 대응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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