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7

속도 내는 상속세·종부세 개편…세수 감소·야당 이견에 '험난'

등록 2024.06.16 19:07

수정 2024.06.16 19:14

[앵커]
대통령실이 이렇게 세제 개편에 속도를 내면서 실제 결과물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상속세 공제는 28년째 그대로인 데다, 종부세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개편 필요성엔 공감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송병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은 1997년부터 적용돼 올해로 28년째 그대로입니다.

인적공제까지 하면 보통 10억 원 초과분부터 상속세를 매기는데, 지난해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2억 원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고액 자산가에만 해당되는 세금이 아닌 겁니다.

상속세 폐지 찬성
"물가는 다 올랐는데 과표 기준은 그대로 (개편) 안 했다는 거는 개인한테도 전혀 불합리한 그런 세제라는 이야기고…."

OECD 국가 중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에 이어 우리가 2번째로 높은데, 캐나다와 스웨덴 등은 상속세가 아예 없습니다.

공제 한도와 과표구간 손질 등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2000년 초 이후에 결정된 이후에 한 번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세율만 높은 게 아니라 과표도 사실은 너무 낮은 상태입니다."

종부세 개편에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정부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최고 중과세율 5.0% 등도 폐지를 검토합니다.

민주당 일부에선 1주택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하자는 반응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달 27일)
"종부세 관련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부합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까지 국세가 6조 2000억 원 적게 걷혀 감세엔 부담이 있는 데다,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안에서 야당과 이견이 있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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