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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서 일하던 '전과 7범' 미화원…150만원 훔치고 징역 3년

등록 2024.07.02 10:54

수정 2024.07.02 10:55

법원이 자신이 일하던 전시관 지하에서 현금을 들고 달아난 환경미화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를 받는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오후 7시쯤 서울 성동구의 한 전시관 지하 2층 사무실에 침입해 관리인 파우치에 있던 현금 150만 2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았던 전과 7범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및 이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라며 "출소한 지 약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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