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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시청역 사고, 급발진은 피의자 주장일 뿐…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등록 2024.07.02 12:57

수정 2024.07.02 12:58

경찰 '시청역 사고, 급발진은 피의자 주장일 뿐…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정용우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이 2일 오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지난 1일 저녁 발생한 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1일) 오후 서울 시청역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 경찰이 "급발진은 피의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답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 정용우 교통과장은 2일 남대문경찰서에서 시청역 교차로 교통사고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가해자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어제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을 빠져나온 제네시스 G80 차량이 일방통행로를 급가속 및 역주행해 보행자와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 보행자 9명이 사망했다. 가해차량인 G80 운전자와 동승자, BMW·소나타 차량 운전자 2명, 보행자 2명 등 총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현재 웨스틴조선호텔 CCTV 및 가해차량 블랙박스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현재 가해차량 운전자는 갈비뼈 골절로 인해 경찰에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선 "증거 훼손이 일어나지 않게 진술을 빨리 잘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음주를 하거나 마약 등 약물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급발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가해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은 1~2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경찰은 고령 운전자 부주의 여부에 대해선 "나이가 많다고 운전 능력 떨어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담경찰관을 지정해 유족과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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