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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전시의원이 총선 캠프 여직원 추행"…경찰 수사 착수

등록 2024.07.02 17:10

대전시의회 남성 시의원이 총선 후보 캠프에서 근무하던 여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대전 대덕경찰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대전시의회 A 의원이 지난 2월 여직원을 여러 차례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전날 접수됐다.

피해자는 A 의원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손을 잡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대전시당은 이날 오전 10시 윤리위원회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의원직 사퇴 등을 촉구하는 자료를 냈고,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유감과 사죄의 뜻을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하며, 시민께 심심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련 사안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응당한 처분을 내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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