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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9월 선고

등록 2024.07.02 17:54

수정 2024.07.02 18:48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9월 선고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이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주가 조작' 의혹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구형했다.

또 81억3천여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은 권 전 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포괄일죄로 하나의 범행인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일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를 파기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또 "시세조종 행위는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동원된 금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비정상적 거래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권 전 회장 변호인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이 사건은 한 마디로 상장사 대표의 정상적 기업설명(IR) 활동을 주가조작으로 억지로 꿴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는 1심 판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가 추가된 '전주'(錢主) 손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1심은 김 여사 계좌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시기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남아 유죄로 본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3개는 김 여사 명의, 1개는 최씨 명의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이 다수인 점을 고려해 판결 선고는 9월 12일 오후 2시10분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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