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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

등록 2024.07.02 18:33

수정 2024.07.02 18:53

최저임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표결서 '부결'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현재처럼 '업종별 차등 적용' 없이 단일 임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3시간 넘는 공방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표결에 부쳤다고 밝혔다.

표결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무효 1표로 최종 부결이 됐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매해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표결로 결정되고 있다. 지난해엔 반대 15표·찬성 11표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취약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는 예년과 같이 표결로 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노동계 일부가 표결을 거부했다.

이날 모두 발언에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안건 논의와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합의가 어렵다면 표결 이외에 다른 수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두 번의 전원회의에서 쟁점이 되었던 구분 적용 안건을 협의를 통해서라도 오늘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익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오늘 부분적인 논의가 마무리되고 2025년 최저임금 노사의 최초 제시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노사 위원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있지만,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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