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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교부 "손준호, 법정서 유죄 인정했다"

등록 2024.09.12 18:20

수정 2024.09.12 18:46

中 외교부 '손준호, 법정서 유죄 인정했다'

축구 국가대표 출신 손준호(수원FC)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중국축구협회 영구 제명 징계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축구협회가 손준호(수원 FC)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국제축구연맹(FIFA)에 통지한 가운데, 중국 외교부도 관련 입장을 밝혔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손준호는 어떠한 부당 행위도 없었다고 부인하면서 자기 진술은 겁박에 의한 것이고, 그와 그의 가족이 중국 경찰의 위협을 받았다고 했는데 중국은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손준호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마오 대변인은 "올해 3월 중국 사법기관은 손준호의 '비국가공작인원 수뢰죄' 혐의 사건에 대해 공개 판결을 내렸다"며 "손준호는 죄를 인정해 처벌을 받아들였고, 법정에서 참회하면서 상소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법치 국가로, 사법기관은 엄격히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한다"고 덧붙였다.

전날(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한 손준호지만 승부조작범으로 지목된 동료 진징다오로부터 받은 20만 위안(약 3800만원)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해당 금액이 승부조작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증거가 손준호의 주장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FIFA가 중국축구협회의 '영구제명' 징계를 인용하면 손준호는 K리그를 비롯해 전세계 어디서도 축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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