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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위 혐의'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등록 2024.09.13 07:17

수정 2024.09.13 07:18

'대통령실 이전 공사 비위 혐의'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에게는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정씨는 2021년 8월~2023년 3월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 등을 통해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공사대금 1억 원을 편취하고, 1억8천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업자 김모씨로부터 7천만 원을 뇌물로 받고, 1600만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브로커 김씨는 2022년 4~7월 정씨를 통해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선정된 후,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내는 방식으로 15억7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약 20억4천만 원 중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 등에 실제 들어간 비용은 4억7천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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