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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이재명, TV토론·국정감사·방송 불문 수차례 거짓말…'1건' 경기 지사 때와는 상황 달라"

등록 2024.09.23 11:13

與 추경호 '이재명, TV토론·국정감사·방송 불문 수차례 거짓말…'1건' 경기 지사 때와는 상황 달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경기지사 시절 허위사실 공표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는 과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에서 대법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7:5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그때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는 TV토론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참작된 1건의 거짓말이었지만, 이번에는 TV토론만이 아니라, 방송 인터뷰, 국정감사 등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되풀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6월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TV토론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냐는 다른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대법관 7대 5 의견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선 이기기 위한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 만들고 끊임없이 거짓말 재생산해온 것"이라며 "이런 거짓말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선거는 거짓말 경연장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예정돼있다.

오는 30일 결심공판이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도 이르면 11월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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