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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스펠링 아나"…법원, 진혜원 검사에 무죄 선고

등록 2024.09.23 11:02

수정 2024.09.23 11:18

'쥴리 스펠링 아나'…법원, 진혜원 검사에 무죄 선고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진혜원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진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진 검사 측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한 것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페이스북은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사적 공간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480개 정도의 게시글 중 공소사실에 대한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해왔을 뿐 특정 후보자 당락을 위해 글을 게시하거나 선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선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내 친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게시한 'Prosetitute'는 게시글에 앞서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고, 쥴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기소 사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려 논란이 됐다. 다만 진 검사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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