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뇌물수수죄 공범과 조세 포탈 혐의로 고발했다.
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다혜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다혜 씨의 전남편 서 모 씨가 항공업계에서 일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됐다"며 "뇌물성 급여의 직접 수혜자인 서 씨뿐만 아니라 다혜 씨 역시 수혜자로 볼 때 뇌물수수죄의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전 대통령 자서전 '운명'의 출간 과정에서 출판사 측이 2억 5000만 원을 다혜 씨에게 입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녀간 전형적인 거래를 가장한 증여세 포탈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달 25일 다혜 씨의 공유숙박 불법 운영 의혹과 관련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