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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韓 대행 탄핵 절차 착수…이르면 27일 표결 가능성

등록 2024.12.24 11:48

수정 2024.12.24 12:47

민주, 韓 대행 탄핵 절차 착수…이르면 27일 표결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를 미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에 착수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지만, 민주당은 이날을 시한으로 정해 즉각 공포를 요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 내란의 잔불을 진압하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는데도 반성은커녕 국민을 거스르는 짓을 반복하는 내각이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회 의원도 "(비상계엄) 우두머리 윤석열은 지금도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내란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안의 구체적인 발의 시기는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 직전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곧바로 탄핵안이 발의되면 26일 예정된 본회의를 거쳐 27일 표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운영위에서 단독 의결을 통해 27일 본회의 일정도 추가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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