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Reuters=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30년 전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1심 민사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고등법원은 현지시간 30일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성범죄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500만 달러(약 74억원)의 규모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재량권 남용 여부 검토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문제가 제기된 판결에서 1심 법원이 오류를 범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재심을 보장받기 위해선 트럼프 측이 주장한 1심 재판의 오류가 그의 실질적 권리에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트럼프 측이 이런 입증 책임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