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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헌정사상 처음

등록 2024.12.31 09:33

수정 2024.12.31 09:34

법원, '내란 혐의' 尹 체포영장 발부…헌정사상 처음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에 걸쳐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하자 전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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