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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1.05 19:11
수정 2025.01.05 20:33
[앵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아야 할 경호처 파견 군과 경찰 인력은 처장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추후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건데, 특히 경찰의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무정부상태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한탄이 나왔습니다.
이채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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