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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5.01.05 19:13
수정 2025.01.05 19:17
[앵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할 권한이 있는지 따져보겠단 건데, 8년 전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 당시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박한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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