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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관저에 헬기·특공대 투입…실현 가능성은?

등록 2025.01.08 21:21

수정 2025.01.08 21:24

[앵커]
공조본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어떻게 할지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서,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야 한다, 헬기를 띄워야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기자, 일단 경찰 특공대가 영장집행에 관여할 수는 있습니까?

[기자]
경찰 특공대는 기본적으로 테러나 중범죄를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 특공대 운영규칙에 따르면 '총기나 폭발물 사용이 우려되는 범죄 상황'이나 '일반 경찰력으로 진압이 현저히 어려운 사건을 진압'할 때 특공대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대부분은 경호처가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체포를 막는 특수공무 집행방해 상황으로 볼 수 있어 특공대 투입에 무리가 없다고 봤습니다.

김면기 / 경찰대 법학과 교수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고, 심지어는 뭐 무기나 장구의 활용과 대치도 우려된다 한다고 하면은 투입을 할 수는 있다고 봐야죠. 법률적인 용어로는 행정응원이 될테고요."

반면 윤대통령 측은 특공대 투입 가능성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법조계 일부도 특공대 투입은 월권이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인호 /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테러가 발생하거나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의 조직인데,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동이죠."

[앵커]
만약 이번 영장 집행에 특공대가 투입된다고 해도, 보안 구역인 대통령 관저 위로 헬기를 띄워 진입하는게 가능합니까?

[기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합니다. 관저는 P73 구역 으로 지정된 비행금지 구역입니다. 일반적인 서울 시내 비행금지 구역은 수도방위사령부에 허가를 받으면 비행이 가능한데요, 이 P73 구역은 수방사도 대통령 경호처의 협조를 받아야 비행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진압하겠다는 경찰 헬기를, 경호처가 허가해 줄 리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결론이 나옵니다.

[앵커]
만약에라도 헬기를 띄워서 진입했을 때 효과는 있을까요?

[기자]
일단 관저 근처는 수풀이 우거진 언덕이라 헬기가 착륙할 곳이 없는데요, 특공대원들은 레펠을 타고 한 명씩 내려가는 식으로 진입을 해야합니다. 전문가들은 통상 이런 방식은 잠입 작전에만 쓰인다면서, 경호처가 지상에서 대량 인원으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진입해선 저지선을 뚫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도방위사령부 사정에 정통한 예비역 장성도 "이 지역에 헬기를 타고 들어간다는 건 논의 가치가 없는 작전"이라고 평가 했습니다.

[앵커]
'드론으로 대통령의 위치를 확인하고 경찰이 들어가야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던데 드론을 띄우는 건 이건 가능합니까? 

[기자]
드론을 띄우는 것도 똑같습니다. 국방부는 "무인 비행장치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도 동일한 승인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역시 수방사를 비롯해 대통령 경호처의 허가를 받아야 띄울 수 있습니다. 최근 허가를 받지 않고 관저를 촬영한 방송사들과 일부 유투버들이 대통령실의 고발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경찰이 작전 과정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공수처와 경찰이 어떤 방법을 고안할지 지켜봐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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