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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등록 2025.01.09 10:48

수정 2025.01.09 10:50

'여신도 성폭행·강제추행'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2심에서의 징역 17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과 호주 국적, 한국인 여신도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정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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