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해 10월 4일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박대성의 당시 모습. /연합뉴스
심야에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9일 박대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결과가 중대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 구성원이 도심 한복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할 수 있다는 충격·공포·불안감을 느끼게 하고도 수사관의 질문에 웃음을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도 없었다"고 꾸짖었다.
박대성은 살인을 인정하면서도 추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살인 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박대성이 흉기를 허리춤에 숨기고 술집에서 주문한 술을 거의 마시지 않고 뛰쳐나갔고, 노래방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쯤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서 길을 걷던 당시 18세 여성을 뚜렷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수사 단계에서 박대성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