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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출국금지 해제…절차 문제없었나

등록 2024.03.18 21:07

수정 2024.03.18 21:12

[앵커]
이종섭 주호주대사 논란이 당정 갈등을 넘어 대통령실과 공수처의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졌는데,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조치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일단 사건과 논란이 되는 부분을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죠. 

[기자]
네, 시간 순대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종섭 대사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게 지난해 9월입니다. 공수처는 12월, 이 대사를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달 4일 이 대사가 주호주 대사로 임명됐고, 다음날, 이 대사는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는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신청 사흘만인 8일, 출국금지가 풀렸습니다. 대사 임명 발표부터 출국금지해제, 그리고 출국까지 엿새가 걸렸습니다.

[앵커]
이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는 누가 결정한 겁니까?

[기자]
결정은 법무무가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심의위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일 경우 열리는데요. 심의위는 이 대사의 경우 별다른 조사없이 출국금지가 연장돼왔고, 수사절차에 협조의지를 밝혔다는 이유에서 출국금지 해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출국금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란건데, 심의위는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기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출입국관리법에 출국금지 심의위에 관련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심의위가 열리고, 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 길이 없어서, 이번과 같은 논란을 줄이기 위해선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어떤 세부 규칙 내지는 기준에 의해서 출국금지가 해제되었는지를 파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법치 국가적인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법률적 근거를 두어서 법에 규정하도록..."

[앵커]
피의자가 출국금지를 해제해달라고 이의 신청을 하면 이 대사처럼 법무부가 이를 인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네, 없진 않습니다. 이 대사처럼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 조치를 법무부가 해제한 경우는 최근 5년간 6건 있었습니다. 6건 모두 수사기관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무부가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사례가 없진 않지만 흔한 일은 아니라는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이근우 / 가천대 법학과 교수
"출국 금지가 설정된 이유 자체를 따지고 그게 해소돼서 풀어주는 게 원칙인데, 당사자가 반박한다고 해서 풀어주는 그런 일은 되게 드문 일이고요."

[앵커]
절차상 문제가 없었을지라도 논란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법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자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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