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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개 숙인 안철수…'다운 계약서' 직접 사과

등록 2012.09.27 21:57 / 수정 2012.09.2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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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은 고개 숙인 안철수 후보 기사로 시작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쓴 '안철수의 생각' 이라는 책입니다.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서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랬던 안 후보가, 부인이 문정동에 아파트를 사면서 실거래가보다 신고 가격을 낮추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김명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1년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씨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매입한 것으로 드러난 아파트입니다. 41평형인 이 아파트의 당시 시세는 4억 5천만 원선이었습니다.

부인 김미경 씨가 신고한 검인계약서입니다. 거래가격이 2억 5천만 원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2억 원 정도 낮게 신고했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대출금의 120% 선에서 매기는 채권최고액이 4억 6천 8백만 원입니다.

김 씨가 3억 9천만 원 정도를 대출받았다는 얘긴데, 거래 가격은 2억 5천만 원이었던 만큼 역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다운계약서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 관행처럼 이뤄졌던 게 사실입니다. 다만, 마땅한 제제 수단이 없었을 뿐 분명 불법이었습니다.

[인터뷰] 부동산 전문가
"매수자 같은 경우에는 당장 취득세를 적게 낼 수가 있고 매도자는 또 양도세를 적게 낼수가 있기 때문에 쌍방이 서로 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합의 하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후보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녹취] 안철수 / 무소속 대통령 후보
"여러가지 그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어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안 후보측은 처음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가 이후 대변인을 통해 사과했고,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 듯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안 후보의 순백 이미지에 먹칠을 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TV조선 김명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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