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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북회의록 열람, 남은 절차는?

등록 2013.07.02 21:47 / 수정 2013.07.0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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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열람·공개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실제 회의록 원본과 부속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선 복잡한 단계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열람의 주체와 범위, 그리고 공개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논란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15년 동안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다만 이번처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예외적으로 열람이 허용됩니다. 국회의장이 자료제출요구서에 열람대상 기록물과 열람 방법을 지정해 요청하면, 대통령기록관장은 10일 이내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열람은 이달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취] 국가기록원 관계자
"열람의 방법이라든지 범위 등도 함께 제시… 장소는 대통령기록관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만일 여야가 회의록 열람 대신 사본제출을 택하면 대통령기록관장이 지정한 직원이 전달하게 됩니다.

문제는 기록물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열람 범위입니다.

민주당은 회의록 원본과 자료 일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기록물법은 최소한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합의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사례는 2008년 쌀 직불금 문서 사본 제출이 유일한데, 당시에도 국정조사 특위와 대통령기록관장이 협의를 거쳤습니다.

비밀누설 금지조항을 적용받는 회의록 내용의 일반 공개 여부도 쟁점입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공개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야의 본격적인 공방은 이제부터 시작이란 전망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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