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TV조선 특종] 검찰 "은닉 재산 찾겠다"

  • 등록: 2013.07.16 오후 21:51

  • 수정: 2013.07.16 오후 22:12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금 추징을 위해 검찰이 압수 수색이라는 초강수까지 뒀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이유는 뭔지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효가 임박했다. 전담팀을 꾸려 철저하게 추징하라"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5월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에 대한 철저한 추징을 주문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장남 전재국씨가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괴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역외 탈세 척결을 강조해 온 박근혜 대통령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6월11일 국무회의)
"새정부가 이 모든 것을 책임지라하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들에서는 뭐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은 검사 1명과 수사관 7명으로 추징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수단이 없어 애를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노영희 / 변호사
"기존에는 본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추징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시킨 경우에는 찾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이 지금까지 추징한 추징금은 2,205억원 중에서 고작 533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는 차남 재용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은닉 재산 73억원을 찾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추징하지 못했습니다. 추징 작업에 물꼬를 터준 것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입니다. 

추징 시효가 2020년 10월로 7년 연장됐고, 가족과 측근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까지 가능해진 것입니다. 

검찰은 전담팀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까지 투입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추징 절차에서 수사로 전환한 것입니다. 전두환 일가의 수천억원대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해 은닉 재산을 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검찰이 추징금 회수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울수 있을지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