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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쇼 판] 김수창 전 지검장 '공연음란죄' 인정될까?

등록 2014.08.22 21:43 / 수정 2014.08.2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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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김수창 전 제주 지검장에 대해 공연 음란죄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연 음란죄는 어떤 범죄이고,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12월 열린 가수 지드래곤의 콘서트, 당시 지드래곤은 여성 댄서와 함께 이른바 ‘침대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동작이 성행위를 연상케 한다며 공연음란죄 혐의로 지드래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선정적이긴 하지만 성행위 묘사가 몇초 안돼 ‘음란하다’고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여고와 상가가 있는 큰 길 가와 건물에서 20여분간 모두 5차례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공공장소임이 명백하고, CCTV 영상과 목격자의 진술 등 음란행위를 한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 적용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가벼운 편입니다. 초범인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나 약식 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정식 재판으로 가더라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수백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게 보통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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