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순찰차를 부숴서 법정에 선 70대 남성이 유죄 판결을 받자 폭력을 휘둘러 고령임에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교도관에게는 돌을 던졌습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73살 이모씨는 이웃이 설치한 방법용 차량차단기 문제로 이웃과 다툼을 벌였습니다.
싸움이 커지자 경찰이 출동했는데, 이 씨는 분을 못이겨 출동한 순찰차를 파손시켰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씨는 유죄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큰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정경위가 제지하자 이 씨는 갑자기 검사 쪽으로 향하더니, 검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말리는 교도관에게도 주머니에 있던 돌멩이를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상해 혐의까지 더해 다시 기소된 이 씨는 재판에서 "팔을 휘두르다가 검사가 맞은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행동은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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