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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쇼 판] 法 "'토익 415점' 영어교사 직권면직 처분은 정당"

  • 등록: 2014.12.08 오후 22:10

  • 수정: 2014.12.08 오후 22:27

[앵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18년 가르쳤지만, 토익 점수가 415점에 불과한 교사가 면직된 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어 교사에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고, 수업 개선을 위한 노력도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서울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 박모씨는 학교 측의 요구로 어학 성적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영어교사 18년 차인 박씨의 토익 점수는 990점 만점에 415점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박씨는 수업 시연 평가에서도 100점 만점에 37점으로 '교사 부적격' 평가를 받고 학교로부터 직권면직 처분됐습니다.

박씨는 "어학성적 만으로 교사의 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교원소청심사위가 이를 받아들여 면직 처분을 취소하자 학교 측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박씨에 대한 학교 측의 직권면직 처분이 정당하다"며 학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토익 성적은 교육 종사자의 평균성적에 비해 250점 이상 낮다"며 "고등학교 영어 교사에게 통상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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