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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한상균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한상균은 묵비권

등록 2015.12.11 20:52 / 수정 2015.12.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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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조계사에서 체포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됩니다. 한 위원장은 사실상 단식 투쟁을 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오전 10시부터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세화 / 한상균 위원장 담당 변호사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요"

조계사 은신 25일만에 체포한 어제, 밤 10시까지 2차례에 나눠 강도 높게 조사했고 오늘 오후 2시까지 4시간가량 3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8개 혐의입니다.

경찰은 한 위원장이 4월 세월호 집회부터 지난달 14일 1차 도심 폭력시위까지 모두 9개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했다고 봅니다.

이틀간 조사에서도 "청와대 진격을 선동한 사실이 있는지", "불법집회 관련 증거 삭제를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지만 한 위원장은 11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구운 소금 외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묵비권으로 일관했습니다.

경찰관계자
"(한상균 위원장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예 그렇습니다. 예예예"

한 위원장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되는데, 경찰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추가 조사와 법리검토 등을 통해 소요죄를 적용할지 결론 내릴 계획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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