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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상균 위원장, 자수냐 체포냐 '논란'

등록 2015.12.11 20:56 / 수정 2015.12.1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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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제 한상균 위원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경찰에 체포된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노총과 민변은 한상균 위원장이 자진 출두한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수로 인정되면 재판에서 감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상균 위원장은 은거 25일만에 경찰에 출석 의사를 밝힌 뒤, 변호사를 대동한 채 조계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한 위원장을 남대문경찰서로 압송했습니다. 이 과정을 두고, 민노총과 민변에선 한 위원장이 자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한상균 / 민주노총 위원장
"저는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자진출두 합니다."

그러나 경찰 판단은 다릅니다. 한 위원장은 자진출두가 아니라 관음전에서 자진퇴거했을 뿐,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한상균이 거기에 있는거 다 알고 있었고 그 전날은 영장집행하러 준비까지 다 했었었는데"

법조계에서도 자수로 보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A지법 판사
"자신이 뻔히 잡힐 걸 알면서 그 때 나타난 경우를 자수로 인정하지 않아요"

양지열 / 변호사
"범죄사실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고 소재도 파악된 상태에서 법 집행을 거부하다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수로 인정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2분의 1까지 감형될 수 있어서, 민노총 등의 한 위원장 자수 주장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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