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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초등학교 교사, 항소심도 징역 8년

  • 등록: 2016.01.02 오후 21:10

  • 수정: 2016.01.02 오후 21:17

[앵커]
어린 여학생을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기간제 교사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교사는 학생을 추행하다 인기척이 들리자 옷장에 2시간 동안 가둬두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9월부터 1년동안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42살 박모씨.

박씨는 제자 A양을 교사 휴게실로 불러 때리고 협박한 뒤 신체를 촬영하는 등 강제 추행을 일삼았습니다.

A양을 성추행 하던 중에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옷장 안에 2시간동안 가둔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휴대전화 어플로 만난 20대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알몸을 촬영해 협박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8년과 전자발찌 착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어른과 아이에게 모두 성욕을 느끼는 '비폐쇄형 소아 기호증' 진단을 받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박씨가 보호 감독 받아야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년과 전자발찌 10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TV조선 채현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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