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무인도 캠프' 익사 사고…법원 "업체 60% 책임"

  • 등록: 2016.01.04 21:11

  • 수정: 2016.01.04 21:25

[앵커]
무인도 훈련 캠프에서 학생 2명이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이 클까요, 캠프 운영 업체가 6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사가 동행하지 않은 학교에도 나머지 40%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7월, 경남의 대안학교 학생 60여명은 전남 신안군의 무인도로 훈련 캠프를 갔습니다. 

도착 다음날, 지적장애 3급인 김모군은 물놀이를 하다가 조류에 휩쓸렸습니다.

같은 학교 박모군이 물에 뛰어들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남은 학생들이 교관에게 구조를 요청했지만 교관은 수영을 못한다며 물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두 학생은 결국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K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일부인 8400만원을 업체에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업체가 인명구조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캠프를 운영했다"며 6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광호 /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구명조끼조차 제공하지 않은 채 조류가 강한 해안에서 학생들에게 물놀이를 하게 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또 교사가 동행하지 않은 점, 지적 장애학생이 있다는 사실을 업체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나머지 40%는 학교의 책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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