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워터파크 몰카' 피고 2명 중형 선고

  • 등록: 2016.01.14 오후 21:24

  • 수정: 2016.01.14 오후 21:38

[앵커]
워터 파크 몰카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각각 4년 반과 3년 반이라는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몰카 범죄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김승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수도권 일대 워터파크와 대형 스파 등 여자 탈의실과 샤워실 6곳을 몰래 찍어 유포한 이른바, 워터파크 몰카 사건.

최모씨 / 지난해 8월
"(피해) 여성들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죄송합니다.)"

법원은 몰카 촬영을 지시한 34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또 직접 촬영한 27살 최모 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으로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고 공공장소의 이용에 관한 일반인들의 신뢰가 무너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사전에 촬영 장소와 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몰카 동영상을 유포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여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강씨로부터 건당 20~50만 원을 받고 여자 샤워실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강씨는 촬영 영상 일부를 180만 원을 받고 2명에게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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