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경실씨 남편에게 검찰이 징역2년과 신상 정보 공개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색 머플러를 두른 백발의 남성이 법원에 들어섭니다. 방송인 이경실씨의 남편 최 모씨입니다.
최씨 / 피고인
(한 말씀 해주세요) "…."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최씨는 지난 8월 지인의 아내 김 모씨를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뒷좌석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해당 차량을 운전했던 오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운전기사 오씨는 "최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보거나 들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집에 도착해서 뒷문을 열자 최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라고만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법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언론 인터뷰에서는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두 차례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 바 있습니다. 최씨에 대한 최종 판결은 다음 달 4일에 내려집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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