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성관계 협박' 50대 여성 징역형…상대남성 알고보니

  • 등록: 2016.01.21 21:30

  • 수정: 2016.01.21 21:36

[앵커]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빌미로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될까요? 법원은 그렇다고 판단했습니다. 협박 당한 사람이 대형 사찰의 주지 스님이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3월 충남의 한 대형 사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교미술가인 58살 A씨가 당시 주지였던 B스님에게 찾아와, 내연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며 자신의 사채 빚 1억원을 갚아달라고 한 겁니다. 안 그러면 자신과의 성관계 사실을 밝히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A씨는 B스님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B스님을 성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돈을 더 받기 위해 내연 관계라는 것을 속이고는 B스님을 궁지로 몬 겁니다.

B스님은 억울하다며 무고로 맞고소했고, 검찰은 내연관계가 맞다고 판단하고 무고죄로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무고죄로 징역 6개월의 옥살이를 했지만 공갈죄가 더해지면서 또 다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봉민 / 대전지법 공보판사
"설령 정당한 권리 실현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협박을 통해서 금원을 갈취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은 일단락 됐지만 대형 사찰 주지가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불교계를 향한 지탄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이호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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