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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저 xx 갖다 버려'…원영이 학대 부모 '살인죄' 적용

  • 등록: 2016.03.16 21:23

  • 수정: 2016.03.16 21:43

[앵커]
6살 원영이를 숨지게 하고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 모두에게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들의 충격적인 학대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계모는 평소에 원영이를 고아원에 갖다 버리라고 윽박질렀다고 합니다.

최수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6살 신원영군을 학대 끝에 숨지게 한 계모 38살 김모씨는 잘못을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김모씨 / 신원영군 계모
"(원영이한테 어떤 마음이세요. 지금) 제가 벌 달게 받겠습니다. (원영이 누나한테도 한마디 해주시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학대 방관했던 친부 38살 신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모씨 / 신원영군 친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할 말 없으세요.)..."

경찰은 열흘 간의 조사를 마치고 이들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아동학대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조사 결과 계모 김씨는 신군이 숨질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락스를 1리터씩을 두 차례나 붓는 등 학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석달 동안 화장실에 가두고 밥도 안 줬습니다.

심헌규 / 평택경찰서장
"남편에게 이XX, 빨리 고아원에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 꼴로 살 것이다. 저 XX 갖다 버려라라고 문자를 보내는…"

친부 신씨도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학대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폭행과 락스 학대로 몸이 이미 약해질대로 약해진 원영군은 영하의 날씨에 찬물을 뒤집어쓰고 욕실에서 스무시간 방치됐다 숨졌습니다.

검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혐의 입증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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