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원영이의 계모와 친부가 검찰에 송치되는 모습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다 가렸죠. 이런 흉악 범죄의 피의자의 경우도 이렇게 얼굴을 가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피의자의 인권이냐, 공익이냐,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원영이의 계모 김모씨와 친아버지 신모씨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립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대부분 가렸습니다. 주민들은 격렬하게 항의합니다.
현장검증 / 지난 14일
"살인자 얼굴 공개해라, 공개해라"
네티즌들은 친부와 계모의 신상털기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아동학대 범죄의 일벌백계 차원에서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웅혁 / 건대 경찰학과 교수
"끔찍한 아동학대의 실체를 국민이 알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원영이 누나의 인권을 고려했을 때 계모와 친부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얼굴을 공개하는것은 재범 방지가 목적인데 친족 간에 일어난 사건은 재범 방지 효과가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김진욱 / 변호사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얼굴과 같은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행법에는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니라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고,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 얼굴 공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지선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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