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인 인구가 늘면서 편의 시설이 갖춰진 실버 타운 입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보증금이 수억원인 곳도 많지만, 아파도, 심지어 사망해도 계약 기간이 남았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리포트]
꼭 2년 전, 어머니를 실버타운에 모신 직장인 최모씨. 8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업체는 계약기간 2년이 남았다며 보증금 2억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최모씨 / 실버타운 피해자
"(돌아가시고 나서) 2개월이 넘도록 보증금을 안 주는 거에요. 사람도 안 살았는데, 3개월을 넘게 그 기간 관리비도 냈고요."
실버타운 측은 계약대로라며 오히려 당당합니다.
실버타운 관계자
"일반 아파트 생각하시면 되요. 아파트도 계약기간 못 채우면 위약금 있잖아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피해가 65%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억 원의 보증금을 받고도, 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권 설정 등 금융 안전장치를 두지 않은 곳도 2/3에 달했습니다.
자칫 보증금을 몽땅 날릴 수 있습니다.
장은경 /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전세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게 돼있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소비자원은 실버타운 계약 조건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실버타운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
지난 3월16일 '사망해도 환불이 안돼' 제목의 실버타운 관련 기사에서, 입주자 유족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고 사용하지 않은 관리비 3개월치를 내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실버타운은 6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한 계약서에 따라 2개월 뒤 돌려줬고, 기본 관리비만 부과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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