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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선거 직전 압수수색…왜?

등록 2016.04.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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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취재하는 하누리 기자와 통진당 출신으로 울산 북구에 출마한 무소속 윤종오 후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 기자, 검찰이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기자]
검찰과 선관위는 제보를 받고 이미 며칠동안 불법 정황을 면밀히 살펴봤고, 증거 인멸 우려가 커서 빨리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이 "선거사범이 의원직을 잃기까지 기간이 너무 길다"면서, "형사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하라"고 지시한 게 한몫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사범은 애초에 당선 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앵커]
문제가 된 게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선거 일을 한 것 같다, 이거죠. 당선 되고도 의원직을 잃을만큼 큰 건인가요?

[기자]
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선거 업무를 볼 수 없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무실에서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하거나, 향응을 주고 받는 게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전선거운동이나 향응 문제로 의원직을 잃은 19대 국회의원만 10명입니다. 지난 2011년 4.27 재보궐 때도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 측이 펜션에 불법 사무실을 두고 홍보한 것이 선거 직전에 드러나 수사를 받고 결국 낙선했었죠.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것 또한 사무실에 윤 후보 관련 피켓이나 명함이 있는 등 불법 사조직이 선거 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 공모 여부를 보기 위해 관련자 소환 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윤 후보는 이에 대한 TV조선 인터뷰 요청을 정식으로 거절했습니다.

[앵커]
윤 후보측에서는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출신이어서 수사를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다면서요?

[기자]
정당법상 해산 정당의 강령을 쓰는 유사 정당을 만드는 건 불법이지만, 구성원이 다시 정치 활동을 하는 걸 막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윤 후보의 과거 당적을 두고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검찰도 이번 압수수색은 불법선거 운동 부분을 확인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앵커]
네 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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