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체

맥주보이 금지 없던 일로…와인택배 전면 허용

  • 등록: 2016.04.21 21:34

  • 수정: 2016.04.21 22:34

[앵커]
야구장에 가면 맥주통을 업고 관중석을 돌아다니는 이 맥주 보이 흔히 보셨을텐데, 정부가 위생과 청소년보호법을 이유로 이 맥주 판매를 금지했다가 없던 일로 했습니다. 과잉 규제 논란이 일어 꼬리를 내린 겁니다. 와인택배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프로야구 관중석에서 맥주를 나르던 익숙한 맥주보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생맥주를 컵 단위로 사던 매장은 지난주부터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야구팬들은 매점에서 한꺼번에 패트병째로 맥주를 사야만 합니다.

조용준 / 서울 목동
"경기봐야 하는데 맥주 사러 편의점까지 왔다갔다 해야 하니까 번거롭죠"

정부가 경기장 내 생맥주 이동 판매를 중단시킨 것은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술을 팔도록 한 주세법 위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정택기 / 잠실야구장 관리본부장
"불편이 해소돼서 다행입니다. 다음주부터 맥주보이가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인 택배 규제도 완화됩니다. 소비자가 매장에서 술을 산 뒤 택배로 배송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국현 / 국세청 소비세과장
"와인은 주로 명절 때 많이 구입하고 직접 결제까지 했는데 대면확인까지 됐는데 여기에다까지 (규제)하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

하지만 술을 온라인으로 사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치킨과 함께 맥주를 배달하는 치맥 배달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여론을 수렴해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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