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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화재 사망…화재경보기 무시한 경비원 재판에

  • 등록: 2016.04.24 오후 19:40

  • 수정: 2016.04.24 오후 19:45

[앵커]
아파트에서 불이나 화재 경보기가 울리는데도 경보기 전원을 끈 경비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작동이라고 속단하면서 혼자 살던 할머니가 연기에 질식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채현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료화면]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 혼자 사는 80살 박모 할머니 집에서 자정쯤 불이났습니다.

박 할머니 집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가 작동했고, '11층에서 화재 발신기가 작동'한다는 메시지가 경비원 61살 이모씨에게 전달됐습니다.

잠시 뒤에는 10층의 한 주민이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윗층에서 불이난 것 같다'고 신고 했습니다.

이 씨가 11층, 12층에 차례로 올라갔지만 불이난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은 연기가 잘 새어나오지 않는 방화문이라 밖에서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경보기 오작동이라고 생각한 이씨는 아예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이전에도 소방벨이 울려서 시끄럽다는 주민 민원이 들어와 작동을 중단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박 할머니는 연기에 질식해 숨졌고, 다음날 오전 연락이 두절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손녀에게 발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비원 이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채현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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