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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부법'만 알려주는 학원도 등록해야"

  • 등록: 2016.04.24 오후 19:43

  • 수정: 2016.04.24 오후 19:50

[앵커]
'자기 주도 학습법', 공부법만 가르치던 유명 학원이 알고보니 무허가였습니다. 공부법만 가르쳤지, 공부는 안 가르쳤다며 학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공부법'만 가르쳐도 학원 등록은 해야한다며 유죄로 판단 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10월 37살 조모씨는 서울 서초동에서 S교육업체를 열고 '자기 주도 학습법'을 가르쳤습니다. 조씨는 3년 동안 강사 10명을 두고 중 고등학생들에게 월 30만원에서 60만을 받고 '공부법'을 가르쳤습니다.

조모씨 / S교육업체 대표
"여러분에게 부여되는 코칭, 안보이는 매니저, 지금 위에 있는 모든 연구진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개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3월 교육청의 단속에서 조씨의 업체가 '학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학원법상 학원을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조씨는 학원법이 정한 교습과정이 아닌 '공부법'만 가르쳤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습 방식이 다를 뿐 실질적으로 학교 교과를 가르쳤다고 판단해 조씨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교육청도 조씨의 학원이 등록 대상인지 명확히 판단치 못한 점을 들어 벌금 50만원을 선고 유예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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