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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무 비리 폭로하던 공무원, 비리 공무원 신세 전락

등록 2016.05.25 21:09 / 수정 2016.05.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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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정보나 탈세 수법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이 세무공무원, 14년 전 국세청 내부 비리를 폭로했던 정의로운 경력을 지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검은 뒷거래를 해 온 세무공무원 59살 A씨와 부동산 매매업자 58살 B씨.

A씨는 내부 세무조사 정보나 조세 회피 수법을 알려 줬고, 부동산업자 B씨는 그 대가로 현금과 부동산 8억원 어치를 건넸습니다.

검찰은 A씨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그게 내부적인 어떤 사안이 자기 개인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게 거의 없어요."

A씨는 14년 전, "국세청이 대기업의 탈세를 눈감아 줬다"며 내부 비리를 고발했던 장본인.

시민단체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던 A씨는 정작 본인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A씨는 검찰 수사에서 "사업 투자금과 빌려준 돈의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매매업자 B씨는 뇌물을 준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이호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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