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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판 포커스] 세종시나 여의도나…높은 사람 차가 더 '컴컴'

등록 2016.05.25 21:12 / 수정 2016.05.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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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조선과 조선일보, 조선닷컴이 불법 승용차 선팅 실태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이 선팅 규정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이상배 기자가 국회의사당과 세종 청사를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국무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는 관용차들이 속속 모입니다. 고위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관용차들은 이렇게 차종은 달라도 모두 약속한 듯이 창문은 안이 안 보일 정도로 시커멓습니다.

옆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13.8%, 정부가 정한 기준 40%에 한참 못미칩니다.

고위 공직자
"코팅 규정 왜요? (차량 기준상으로 불법인데요?) 렌트 차량이예요. 관용 아니예요." 

빗속을 뚫고 모여드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차도, 다음날 모인 야당 의원들의 차도, 하나 같이 검기만 합니다.

A 국회의원
"(선팅 규정 어긴건데 알고 있나?)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임대차를 잠깐 썼어요."

B 국회의원
"(차량이 굉장히 검은 것 같아요) 회사에 근무하는데 있는 차량을 이용한거고"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이 관용차를 은밀한 사적 공간으로 여기는 탓입니다. 

취재진이 이틀동안 국회의원 차 116대를 점검한 결과, 5m 앞에서 운전자 윤곽이 보일 정도로 선팅 규정을 준수한 차는 15대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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