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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항 '꼼짝 마'…해경 선장 구속

  • 등록: 2016.07.05 오후 20:38

  • 수정: 2016.07.05 오후 20:50

[앵커]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배를 몰던 예인선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음주 운항으로 구속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61톤급 예인선 선장 60살 박모씨가 음주측정을 시작합니다. 음주운항 적발 기준 혈중 알콜농도 0.03%의 7배 높은 수치가 나옵니다.

박모씨 / 음주운항 선장
"(0.202 나오네요, 0.202) 이상한, 이상한 것 아닙니까”

기계 탓을 하던 박씨는 결국 음주운항을 시인합니다.

"풍도 들어가다가 한 잔 했어요"

박씨는 선로를 벗어나 지그재그로 예인선을 몰다가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배엔 선원 4명이 타 있었고, 유리재료 7000톤이 실린 부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VTS 교신내용
"우현으로 전타하세요. 안 됩니다. 충돌합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최근 2년간 음주운항만 3차례나 적발됐습니다. 지난 4월엔 이틀 연속 만취상태로 160톤급 예인선을 몰았습니다. 도로 음주운전 전력도 수차례였습니다.

박씨는 바다와 육지를 넘나들며 수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음주운항으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김동원 / 인천해경서 수사계장
“사고가 발생하면 인적 피해는 물론 막대한 물적 피해도 발생하기 때문에 선박직원인 선장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구속했습니다.”

음주운항으로 단속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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